전략&통계

[저작권] ‘소리’도 저작권 있어요 !

옥윤선

2015.05.28

조회수 7296

저작권의 유형 가운데 음악, 공연 등에 관한 저작권도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음성, 음향 모두 다 저작물이 되며, 그 저작물이 창작적인 경우라면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짧은 '음성멘트'라든가 '동물들의 소리' 등 그야말로 창작하는 소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저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리들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적 권리의 구축과 주장, 행사가 가능합니다.


잘 만들어지고, 계획되고, 가치가 있는 소리는 하나의 창작물이고, 재산적 가치까지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은 그 소리라는 것이 구체화되어 음악적 장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단, 소리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성의 정도가 높아야겠죠.


일반적인 빗소리, 계곡물소리, 동물의 소리 등은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형 및 편집으로 인한 저작물의 차이가 확연해야만 인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돈나의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 드러나는 정도가 되어야하지 컴퓨터 소리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러난 정도의 침해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꼭 저작권 뿐 아니라 상표권의 영역에서도 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리상표의 예로는 할리데이비슨 엔진음이 가지는 특유의 부르릉거리는 소리라든가, 인텔의 로고음(띵띵띠디딩~) 등이 있습니다.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정된 경우입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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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www.okyun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