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수상전략][저작권 칼럼] 저작권 경보 제도 알고 계시나요?

옥윤선

2015.03.24

조회수 6608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2015년 들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가수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에 대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 소액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의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저작권 침해는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 혹은 배포 정도인데, 생활 여기저기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잘못, 어떤 내용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등 저작권 위기상황을 미리 앞서 통보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강력한 태풍의 접근이라든가 지진 등의 상황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알려주고 적절히 대피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아마 위와 같은 통보 시스템이 저작권 분야에서 시행된다면 저작권 침해의 개념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고의성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어 많은 효과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보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보 제도는 고의성이 없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경보 제도의 체계가 마련되면 일반인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경보제도가 실현되고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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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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