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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수 있을까?

김희량 에디터

2018.03.05

조회수 13742

에디터칼럼

 


 
 

 

헌법은 공동체의 약속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헌법은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공공의 약속이기에 개헌은 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개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에디터와 함께,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 그리고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배경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래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임에도 지난 개헌들은 집권 세력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경향이 강했습니다. ,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중심이 된 개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겪으며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들을 겪었고 작년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전국적인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 결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개헌은 1987, 3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촛불 혁명으로 달성한 내용적 민주주의를 개헌이라는 작업을 통해 완성하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

 

개헌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야당이 부정적인 견해인데, 개헌을 통해 여당이 개헌을 주도하게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기본권 등 개헌의 대상에 들어갈 몇몇 항목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으로 명문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또한, 개헌보다 현행 선거구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대표가 좀 더 균등하게 뽑힐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첫째는 권력 구조 개편 방향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 권력 구조모델의 방향을 변화시키자는 논의로써,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방분권화입니다. 중앙 집권, 서울 중심적인 행정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본권 강화 및 시대 반영 문제입니다. 경제민주화,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를 담은 시민의 기본권 강화 조항 마련 및 통일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이 해당합니다.

    

 

개헌을 할 수 있을까? 크게 네 가지 방향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후 공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반드시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의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여기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_김희량 에디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 개헌 보고서를 검색해 보세요

2. 일간지에서 다루었던 특집기사들 경향신문》[신년기획 1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동아일보[2018 새해 특집/정부수립-헌법제정 70년 여론조사] 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