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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자취방 계약 전문가가 돼야 하는 이유?

공수연 에디터

2018.06.04

조회수 14511



1. 점검리스트 작성하기

대학생들이라고 부동산 지식에 대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취방이나 월세, 전세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입주할 주택의 수도, 난방, 화장실, 관리비 등 여러 사항을 체크할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이라고 덜컥 계약하지 말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시설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 전에는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의 도움을 얻더라도 입주할 주택을 정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시한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의 저당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가액의 60% 이내여야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기

부동산 계약시에는 집의 원 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주와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올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주와 통화 후에 계약을 성사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이사를 마쳤다면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저당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 거주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도장을 계약서에 받는 것입니다.


 5. 부동산 앱(APP) 확인하기

요즘에는 스마트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안전하고 쉽게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집구하기 앱들을 살펴보세요. 

가령 ‘직방’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원룸, 투룸, 아파트까지 다양하다 매몰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앱입니다. 또한 3D로 미리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앱인 ‘다방’은 기존에 지역, 지하철, 단지별 항목 외에도 대학별로도 학교 근처의 다양한 부동산 매물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테리어와 자취방 생활 팁까지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앱입니다.


글_공수연 에디터



tip.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특약조항 확인하기

: 못 박기 금지, 애완동물 금지 등 집주인의 요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월세 선,후불 확인

: 간혹 계약 만기 후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집 상태 체크 확인

: 바닥에 긁힘은 없는지, 타일이나 유리 부분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은 없는지, 곰팡이 있는 곳은 없는지 등의 집 상태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4. 고시원도 계약서를 꼭 챙길 것

: 고시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