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양평군 건축문화상
● 참가 자격
- 양평군 관내 소재한 건축물 중 공고일 전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
- 양평군 발주 공공건축물 제외
- 주거단지 분야의 경우 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 전부가 위 응모자격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함
● 공모 분야
- 일반건축물 분야(주거단지 분야가 아닌 건축물)
- 주거단지 분야(5호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건축물)
- 분야별로 심사에 필요한 최소 응모작품 수는 각각 6작품으로 함
- 특정 분야의 응모작품 수가 최소 응모작품 수에 미달하는 분야는 해당 분야 심사를 생략
● 공모 일정
[접수기간]
- 2026. 11. 9.(월) 10:00 ~ 11. 13.(금) 16:00
*우편물은 11. 13.(금) 16: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수상작품 선정]
- 1차(서류) 심사 : 2026. 11. 18.(수)
- 2차(현장) 심사 : 2026. 11. 25.(수)
- 선정결과 : 2026. 12. 2.(수)
*개별 통보 및 양평군 홈페이지 공고
● 제출 형식
- 응모신청서 1부
- 작품설명서 1부
- 출품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간이소개서 1부
- 건축물 전경 사진(규격: 12.7cm × 17.7cm) 10매 내외
-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입면도(규격: A3 size) 2면 이상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주거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아’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단지배치도, 단지조감도,
단지 전경사진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를 추가로 제출
→ 상기 각 도면에는 설계의도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작품설명 가능함
- 해상도 500dpi 이상
-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 패널(규격: 가로 59cm × 세로 84cm)
*건축설계 개요
*건축물 전경 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 사진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입면도 2면 이상
- 1차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하여 제출하며, 1차 심사 통과 작품 설계사 별도 통보 예정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장소: 양평군 건축과 건축관리팀(031-770-3432)
- 위 항목을 모두 포함한 파일을 메일로 제출(메일 주소 : youjin9311@korea.kr)
● 심사 방법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심사
● 유의 사항
- 제출된 작품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 문의 사항
- 양평군 건축과(031-77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