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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음악 저작권 확보에 대한 방법

코치

2018.01.29

조회수 5133

================= 원본글 =================

음악을 만들수가 없는데 

아주 유명한 곡을 써서 영상 만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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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원을 쓰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음원 저작권을 득할 수 있는 음악이면

 

상관없습니다.

 

공모전에서 음원을 쓰실 때는 가급적 '국내 음원'을 사용하시고

 

작품에는 음원 명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상이 되시면 주최사에서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음원저작권 협회에 문의하시면 음원 구매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모전 작품에 삽입되는 음원 저작권 구매는 만원 단위로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니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글 이동조 공모전코칭 전문가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 전략' 저자)